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7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3. 2. 21.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2.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공문서 사본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사본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공익근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1. 1.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익근무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