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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2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의정부시 B아파트 504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9.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1. 등기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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