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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3 2013고단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광주시 동구 학동 69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2. 12. 10. 14:00에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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