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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43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0. 10. 29.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산159-1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0. 11. 9.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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