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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91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내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3. 5. 16.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2013. 4. 22.경 서울 관악구 C, 1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3. 5.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통지서 수령증,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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