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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노1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평소 어깨와 팔을 흔들며 걷는 습관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L 작성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내 데스크 옆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진료실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이 안내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어깨와 팔을 좌우로 크게 흔들며 걷는 습관이 있어 다른 사람과 부딪치기 쉽다고

주장 하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을 흔들며 걷는 모습은 일반인의 통상 적인 걷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다가갔고, 피해자의 이동 속도도 빠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걷는 습관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목 격자 F은 “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친 직후 ‘ 퍽’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부딪친 부위를 부여잡았다.

” 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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