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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7:1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지하철 분당 선 왕십리 역 환 승 장에서 앞에 가는 피해자 C( 남, 48세 )를 지나쳐 가면서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피해자가 " 왜 부딪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냐

" 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1. cctv 녹화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2번에 걸쳐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질러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부딪친 후 피해 자로부터 왜 그냥 가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팔을 뻗어 피고 인의 폭행을 저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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