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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앞을 보지 않고 뛰어 오다가 정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의 점 피고인이 2012. 12. 7. 제출한 E의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장난을 치며 이야기하면서 달려 나가고 있는데, 왼쪽 편에서 자동차가 나오고 있었다. 천천히 움직이던 차가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멈춰 섰고 차가 멈추자마자 달리던 피해자가 차에 부딪히고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는 2012. 7. 29. 경찰조사에서,"피해자가 뛰어가다가 E를 돌아본 후 다시 뛰어가려던 중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면서 보닛 위 차량 마크 부분에 눈 부위를 부딪친 후 뒤로 뒹굴면서 도로에 넘어졌다.

차량이 오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부딪치기 전 차량 오른쪽 앞바퀴가 천천히 도는 것을 봤다.

피해자가 넘어져 울고 있어 E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E에게 ‘괜찮냐’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기에 괜찮다고 대답했다.

당시 피해자 눈 주위에 상처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E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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