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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4 2017고정3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2:45 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1 층 출입구 복도 앞에서 피해자 D( 남, 20세) 이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와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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