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29. 07:20경 시내 노원구 동일로 지하 992-1,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승강장(4-3)에서 피해자 C(여, 40세, 이하 ‘C’라 한다)이 지하철을 승차하려할 때 피해자 바로 뒤에 서 객차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밀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던 중 앞에 있던 C가 휴대폰을 보면서 천천히 타는 바람에 빨리 자리에 앉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으로 C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밀치고 탑승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 29. 07:20경 시내 노원구 동일로 지하 992-1,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승강장(4-3)에서 지하철 전동차를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서 있는 줄의 앞쪽에 C도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지하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왼쪽 줄 두 번째에 C가, 그 바로 뒤인 세 번째에 피고인이 위치함, 수사기록 11쪽, 20쪽), 당시 승강장으로 들어온 전동차의 빈 좌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