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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3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와 손목 등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 옷깃과 멱살을 수회 잡아당겼다가 밀었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E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뒤로 꺾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은 목격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②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움직이는 모습, 피고인은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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