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2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조항은 상용문구에 불과한 점, ② D은 근로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습기간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③ D은 채용 당시부터 총주방장으로 별도의 수습교육이나 실습 등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하였던 점, ④ D이 정규직원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 동일한 월급을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였다고 할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일식당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D에게 2017. 5. 30. 14:30경 “부장님과 저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만 두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제4조는 D의 고용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수습 사용 기간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5. 30. D을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라 예고해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