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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나119
해고예고수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12. 31. 위 음식점을 폐업한 사실, 원고는 2015. 12. 28.부터 2016. 1. 11.까지 위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 의하여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가 2016. 1. 11. 해고되었다.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직원을 채용할 때 2주간의 수습기간 후에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한다.

원고는 수습근로자의 위치에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5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위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은 45평 정도 크기로, 주방과 2개의 홀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와 주방장 1명이 주방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매니저 1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이 고객 응대, 음식 서빙 등 홀업무를 담당하는 사실, 피고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식당 업무를 익히도록 함과 동시에 직원의 근무태도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2주일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도 2주간 수습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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