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일식당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D에게 2017. 5. 30. 14:30경 “부장님과 저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만 두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나.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3개월간 수습사원으로 채용한 사실(증거기록 제55면, 근로계약서 제4조 본문), 피고인은 수습기간 중인 2017. 5. 30.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예고해고의 적용의 예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