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주방원으로 2016. 10. 6.부터 2016. 10.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해고 수당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채용할 당시 구두로 ‘ 입사 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 이라고 얘기한 바 있으므로 E는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로서 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고, E가 신분증 및 보건 증 제시, 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비위생적인 음식 조리로 인하여 단골손님이 줄어들고 식당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도록 하는 등 피고 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조 별표 제 9호) ’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를 예고 없이 해고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 (E 가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의 요구에도 계속하여 신분증 및 보건 증을 제시하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은 있다고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E가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라 거나 ‘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