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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6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근로계약서 제1조 (원고의 직무) ① 원고는 C의 직원으로서 C의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모든 지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원고는 C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수습) ① 전 직원(경력직 포함)은 수습(시용)기간을 둔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② 회사는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향후 회사업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이 만료되어도 업무능률 및 근무태도 등 기타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C는 원고가 해당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업무 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거나 기밀을 누설하여 사규상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6. 특허법인 C(이하 ‘C’라 한다)와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부서장으로 있는 C의 상표부에서 근무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C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① 교육실적(업무수행의 질 및 업무수행의 양), ② 업무능력(창의력 및 실행력, 직무지식 및 이해 판단력), ③ 태도(책임감, 적극성, 협조성, 정직도, 근태)의 각 항목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여 총점을 부여하는 수습사원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ⅰ) 최종평가가 ‘탁월’ 혹은 ‘우수’로 나온 수습사원에게는 ‘수습완료 후 정직원 채용’을, ⅱ) 최종평가가 ‘보통’으로 나온 수습사원에게는 ‘수습기간 연장’을, ⅲ 최종평가가 ‘미흡’으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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