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4.부터 2017. 4. 26.까지 용접 및 제관보조업무 등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잔액 162,2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한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2017. 4. 26.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312,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2017년 4월 근로일수, 급여통장사본, 휴대전화문자 출력물, 메일 본문, 출퇴근카드, 2017. 6. 20. 급여 일부(1,754,390원) 입금 통장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고 및 근로계약의 해지 관련 규정만을 들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서는 예고해고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