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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9:0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고추밭 하우스에서 피해자 E(여, 81세)이 고추를 따는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시끄럽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이 도둑질을 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씹할 년, 잡년, 미친년. 나이 값도 못 한다. 입을 문질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흔들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입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 11번 흉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 G(이명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H, J, F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H와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해자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진술 및 법정 증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사건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 그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15. 12. 2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없는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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