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단순한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21:00 경 상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여성 탈의실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54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을 들어 올리자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리면서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 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관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