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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0 2013고단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5:2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경작하고 있던 고추밭 주변에 피고인이 합판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60cm ×8cm ×5cm )을 든 채 “씹할년 이런 것은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 때문에 위 피해자 D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D의 손자 피해자 E(9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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