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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2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112신고를 한 다음 택시 밖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자신의 왼쪽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질 뻔 했다고 변소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사실에 비추어 그 변소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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