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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23. 00:10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 경장 G, 경사 H이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I SM5 승용차를 옆길에 세우고 내리자 이를 지켜본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고지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음주감지기에 입을 대고 불게 하여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 A에게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당황하여 피고인 A는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난 집에 가야 한다, 누가 음주 운전한 것을 보았느냐,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가져와라, 경찰관들은 바보다,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온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밀쳐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가와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들에게 “에이 씨발, 개소리하지마라, 음주운전한 동영상을 가져와라, 음주 운전한 것을 보았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마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밀쳐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B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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