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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0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동네에 살면서 같은 장소에서 텃밭을 가꾸며 텃밭 경계문제로 자주 다투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6: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텃밭에서 피해자 D(60세, 여)이 텃밭에 심어 놓은 참깨를 뽑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길을 만들기 위해 뽑았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둑년, 씨부랄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도둑질 한 것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호 욕설을 하는 다툼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무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다가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게 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책임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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