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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826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 아차산역 1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별지 위조수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C은행 D지점 발행의 15,42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B가 2016. 12.경 사망하자 위 위조수표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다가 위조수표를 다루는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수수료를 받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에게 별지 위조수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면서 “활용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라. 수표를 교환해서 돈을 받으면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G은 위 수표 5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입구에서 J을 만나 위 수표 5장을 건네 주면서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J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M을 만나 위 수표 5장을 건네 주면서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M은 같은 날 15:00경 위 L주점에서 위 수표들 중 1장(별지 위조수표 일람표 연번 3)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M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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