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2.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조수표를 구할 수 있으니, 이를 매입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D는 2012. 6.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하여 F을 만나 F에게 “10억 원 상당의 지급정지 된 수표가 있다.”라고 속이면서 이를 7,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C는 2012.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1,000만 원권 위조수표 100매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G은 2012. 6.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H로부터 별지 위조 수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우리은행 구로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이하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6. 16. 19: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근처 포스코건물 지하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C를 만나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를 타인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 후 C는 2012. 6. 17. 13: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자이아파트 소공원에서 F을 만나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를 F에게 교부하려던 중, 그 무렵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한 F이 수사기관에 C를 신고함에 따라 위 소공원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고 이 사건 위조 자기앞수표 100매가 모두 압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한편, C, G, D는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본 건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5.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