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384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5.경 도박을 하던 중 위조된 자기앞수표 5매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위 수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5.경 도박을 하던 중 위조된 자기앞수표 5매를 소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수표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 사용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위 수표들을 교부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조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매는 액면금액, 발행지, 일련번호 등이 모두 동일하여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수표를 행사하기 약 1달전에 위조된 수표 5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 76면), ④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수표를 행사하기 약 1달전에 피고인과 같이 도박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다 잃고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지갑에서 꺼내어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9면),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수표를 건넨 당일 피해자로부터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연락을 받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휴대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