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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759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위조유가증권행사 D은 2016.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 아차산역 1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조된 F은행 사당북지점 발행의 154억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G, H, I, J, K, 발행일자 각 2009. 9. 10.)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위 E가 2016. 12.경 사망하자 위 위조수표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다가 위조수표를 다루는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수수료를 받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2017. 7. 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면서 “활용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라, 수표를 교환해서 돈을 받으면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위 수표 5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입구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수표 5장을 건네 주면서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주점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위 수표 5장을 건네 주면서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경 위 Q주점에서 위 위조수표들 가운데 1장(수표번호 I)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R으로부터 고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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