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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8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2015고단229』 피고인 A은 2014. 12. 12. 11: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다방에서 P에게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박스 합계 40조 원이 있는데, 1박스당 100억 원에 거래하자”고 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조된 우리은행 발행의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P와 우선 자기앞수표 1박스 1조 원을 거래하기로 하고, 2014. 12. 17.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조수표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E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조수표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E은 마침 같이 있던 피고인 G과 함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조수표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2. 17. 오후에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피고인 G, E을 만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국민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95장과 신한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03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G과 함께 R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B에게 위 수표 1,698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위조수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E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주었고, 피고인 E은 위 수표를 피고인 G에게 주었다.

한편, 피고인 A, B, D, F은 2014. 12. 17. 17:00경 R에서 P를 만난 다음 1조 원의 자기앞수표 거래에 앞서 당장 확보 가능한 100만 원권 수표를 먼저 거래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약 2시간 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자기앞수표 1,698장을 R으로 들고 들어와서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 유가증권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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