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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9 2013고단2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5. 2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86번 옷장에 열쇠가 꽂힌 채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9만원 상당의 콜롬비아 점퍼, 시가 19만원 상당의 네파 바지 1점, 시가 40만원 상당의 SK폴더폰 1대, 시가미상의 열쇠 2점(승용차 열쇠, 집 열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0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 옆에 놓여 진 번호 불상의 옷장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번호 불상의 옷장 열쇠와 바꾸어 놓은 후,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0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의 번호 불상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7. 0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436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K2점퍼와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0. 0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의 번호 불상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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