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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4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57』

1. 피고인은 2016. 8. 10. 10:3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4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고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목욕 바구니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미화 600달러(한화 약 670,200원)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1.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옷장 열쇠를 목욕가방에 넣고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목욕가방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506』

3. 피고인은 2016. 8. 12. 10:23경부터 11:01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I이 옷장 열쇠를 목욕가방에 넣고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목욕 가방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6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1. 각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및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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