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7:34경 원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옷장 열쇠를 들고 간 다음 225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및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2매, NH농협 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보안카드 등 보안카드 6매, 미화 2달러 지폐 2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3:15경 위 ‘E’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옷장 열쇠를 들고 간 다음 247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8만원을 꺼내고, 피해자 소유인 G 코란도 승용차 열쇠 1개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패딩 점퍼를 꺼내어 입고 위 찜질방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찜질방 주차장으로 가 열쇠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위 패딩 점퍼와 열쇠를 뒷좌석 위에 올려놓은 다음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네파’ 등산용 점퍼 내피 및 외피 등 2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3. 04:00경 위 ‘E’ 찜질방에서 옷장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285번 옷장의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4] 피고인은 2015. 1. 15. 10:20경 원주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