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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28. 10:00 경 ~12 :00 경 사이에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4 층 남자 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사물함( 옷 장 45번) 열쇠를 잠시 놓아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로 사물함을 개방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 옷 장 65번) 을 개방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12,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 옷 장 5번) 을 개방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6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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