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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4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6. 12:00 경 대구 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목욕탕에서, 그곳 탈의실 옷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 태국 돈 1,000바트( 한화 약 33,870원) 1매, 시가 미상의 카시오 시계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07:00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그곳 탈의실 옷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19. 13:30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E’ 목욕탕에서, 피해자 F이 목욕 가방에 옷장 열쇠를 넣어 두고 한증막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에서 옷장 열쇠를 꺼 내 옷장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옷장 열쇠 사진, 목욕가방 등 사진, 시계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물품이 회수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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