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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5고합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스마트 폰 1대(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5 고합 24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 ’에 구직 글을 게시한 여성에게 취업을 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접근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요청 글을 게시한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연락하여 “ 서울 은평구에 있는 E 매장 취업을 소개해 주겠다.

” 고 유인한 후 같은 날 15:00 경 서울 F 역 8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18:30 경 파주시 H 소재 I 부근 공터까지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는 “ 야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자 한 손에 식칼을 들고 약 50m를 쫓아가 다 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다음 피해자를 다시 자동차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약 1 분간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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