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9]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 불상 일 오후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31세) 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 자를 제주시 D 소재 E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서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가.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 불상 일 오후 위 피해자 C을 위 E 모텔로 데려 간 다음, 그 곳 객실에서 잠시 쉬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 불상 일 오후 위 모텔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 C을 그곳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 불상 일 12: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피해자 C을 데리고 간 다음, 그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