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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3.18 2019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4.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5.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38』 피고인은 2001. 2. 23. 06: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41』 피고인은 2001. 3. 18. 06:1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가 거주하는 F다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종업원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홀에 있는 소파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부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감정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 연구원 G과 H 전화통화) [2019고합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DNA 대조결과 일치 내역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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