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7. 3. 11:4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의 안방 내 침대 위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면서 깨운 후 “안 때릴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7. 4. 9. 04:1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주방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0 ~ 30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식칼을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후 책상 위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