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6 2019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4. 14. 03: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8세)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 안에 있던 팬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 방안에 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4. 6. 2. 07:3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21세)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누른 후, 집안에 있던 개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며 방 안을 물색하여 침대 밑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