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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5229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2017. 5. 3. 21: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유턴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 전면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2017. 5. 8.경 자동차공업사에 입고되어 1개월 후인 2017. 6. 8.경 출고되었고(이하 ‘1차 수리’라 한다), 피고가 2017. 9. 8.부터 2018. 6. 7.경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대차료 등으로 합계 61,52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차량이 엔진 이상으로 2018. 1. 5.경 수리업체에 재입고되어 수리되었고(이하 ‘2차 수리’라 한다),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1. 4.부터 2018. 3. 19.까지 사이에 합계 33,3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3. 30.경 피고로부터 25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가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수리비를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 33,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이 1차 수리 이후 7개월간 별다른 이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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