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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535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2. 12. 26.경 생산한 말리부 2.0 DOHC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2. 엔진경고등 점등 등의 증상으로 피고 직영 전주서비스센터(이하 ‘피고 서비스센터’라 한다)에 의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이하 ‘1차 수리’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8. 엔진경고등 점등, 주행시 및 공회전시 엔진에서 소리 등의 증상으로 다시 피고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엔진오일 보충 등의 수리(이하 ‘2차 수리’라 한다)를 받았다. 라.

그런데 2차 수리 다음날인 2017. 12. 19. 주행 중 이 사건 차량이 엔진소착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멈춰서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엔진오일배관의 이상으로 엔진에 오일 공급이 중단되어 엔진경고등이 점등되고 엔진에서 심한 소리가 나면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야 함에도, 피고 서비스센터는 1, 2차 수리시 이 사건 차량의 근원적 원인을 발견하여 수리하지 못하고 2차 수리시 엔진오일을 보충하는 미온적 조치만을 취하였는바, 이는 정비과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및 대차비용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관할위반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부분은 그 주장되는 불법행위지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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