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64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6.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D 인피니티 차량 최초 등록일 2016. 6. 17., 출고차량가격 4,430만

원.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리스기간 60개월(2016. 6.부터 2021. 6.까지), 월 리스료 742,810원, 보증금 853만 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피보험차량인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차량은 2016. 8. 2. 00:22경 평택시 서정동 송산로 부근에서(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다

)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2,550km 였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은 아래 사진과 같이 좌측 리어 휀더(Rear fender. 이를 쿼터패널이라고도 한다

) 부분이 살짝 찌그러졌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229,335원이 발생하였는데(피고는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위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차량은 2016. 8. 2. 정비업체에 입고되었다가 2016. 8. 18. 출고되었고, 정비업체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뒷범퍼(Bumper)와 좌측 리어 휀더의 판금 ㆍ 도장, 타이어 정렬(Wheel alignment) 작업을 하였다. (4) 원고 차량의 수리가 끝난 후 원고 또는 소외 회사는 개별적으로 소외 F에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이른바 격락손해액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곳에서 받은 2016. 9. 1.자 평가서에는 원고 차량의 주요 수리부위 란에 ‘좌측 리어 휀더’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차량의 수리된 부분이 무사고차량에 비하여 내구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