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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5272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 벤츠 E200 CG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4. 24. E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위임하여 주식회사 F 동부산영업소로부터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렌트하여 이를 인도받았다.

나. E은 부산에 있는 H(대표자 : I)에 의뢰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였고(이하 ‘1차 수리’라 한다), I에게 원고 차량의 이송을 부탁하였는데, 결국 위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가 직원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 차량을 서울에 있는 원고에게 이송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4. 5. 1. 원고 차량을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앞, 뒤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이 원고 차량을 5,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 B은 2014. 5.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이하 ‘2차 수리’라 한다)를 완료하고, 피고들이 함께 2014. 6. 1.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인수와 피고 차량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원고 차량을 벤츠 방배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 차량도 인도받지 못하자, 피고들은 2014. 6. 3. 원고 차량을 가져가 다시 H 공장에 입고하였고, 피고 B은 2014. 6. 4. I에게 1, 2차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2차 수리비채권 12,027,136원은 양도받았으며, 원고 차량을 I로부터 인도받아 2014. 9. 25.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점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6. 6. 무렵 피고 C에게 피고 차량을 인도하였고, 원고의 보험사가 2014. 9. 4. I에게 1차 수리비 1,070,000원 중 일부인 7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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