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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90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1. 1. 2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초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 차량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약 94개월이 경과한 2018. 11. 12. 15:00경 공주시 정안면 논산천안간 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라.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석쪽 앞휀더, 도어, 필러 등이 파손되어 E 주식회사 분당지점에서 운전석쪽 앞휀더 및 도어 교환, 운전석쪽 프론트필러 패널 판금, 도장 기타 수리를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 그 수리비로 총 10,078,465원이 소요되었다.

마.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10,050,000원, 대차료 3,099,6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407,3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등이 파손됨으로써 복구가 불능한 시세하락손해가 발생하였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합리적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 감정된 손해액 전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의 노후화된 정도 및 사고 이력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수리로 인하여 적어도 사고 발생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시세하락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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