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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31348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111,1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0. 7. 3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은 F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C는 2019. 9. 30. 15:10경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가야로 405번 안길 남해고속도로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뒤따라오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G 운전의 원고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밀려가 1차선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2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금으로 H에게 1,096,47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96,100원, 피해 차량 수리비로 28,455,651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인배상금으로 190,000원을 환입받았다. 라.

피고 주식회사 D이 피고 차량에 대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해진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 10, 12, 1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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