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75 제일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인천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