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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20:15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74세), E(여, 71세)을 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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