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4. 18. 00:17경 용인시 수지구 C역에 정차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전동차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판단된다)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 중수골 부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 D 관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피해자 E 관련)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 관련 - 감경영역 : 징역 2월 ~ 징역 1년 피해자 E 관련 - 가중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