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2: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계명대학교 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시장북로 6-3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니 F 아나”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서 목적지까지 조용히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니는 죽어야 된다, 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5~6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행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행위자/기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