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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01:35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성고가도로 상에서, 그전 같은 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37세)을 불러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여 주거지인 수성구 방면으로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면부와 뒤통수를 주먹으로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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