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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2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하이마트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10월)의 1/2을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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