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2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하이마트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10월)의 1/2을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